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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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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7-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찬봉
- 전화번호
- 063-840-651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 목적
ㅇ 피보험자신고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은 실정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뿐 아니라 피보험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한 사업장도 상당수 존재
* 1차 위반(1인당 5만원), 2차 위반(8만원), 3차 위반(10만원)
ㅇ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대상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신고서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이용,제출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팩스0502-839-3100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
ㅇ 관할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 익산 : ☎ 063-840-6512, 6517 팩스 0505-130-4072
- 김제 : ☎ 063-548-1922 팩스 0505-130-4083
□ 운영 목적
ㅇ 피보험자신고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은 실정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뿐 아니라 피보험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한 사업장도 상당수 존재
* 1차 위반(1인당 5만원), 2차 위반(8만원), 3차 위반(10만원)
ㅇ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대상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신고서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이용,제출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팩스0502-839-3100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
ㅇ 관할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 익산 : ☎ 063-840-6512, 6517 팩스 0505-130-4072
- 김제 : ☎ 063-548-1922 팩스 0505-13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