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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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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40-651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 목적
 ㅇ 피보험자신고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은 실정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뿐 아니라 피보험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한 사업장도 상당수 존재
    * 1차 위반(1인당 5만원), 2차 위반(8만원), 3차 위반(10만원)
 ㅇ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계획
 ㅇ 대상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신고서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이용,제출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팩스0502-839-3100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
 ㅇ 관할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 익산 : ☎ 063-840-6512, 6517 팩스 0505-130-4072
   - 김제 : ☎ 063-548-1922 팩스 0505-130-4083
첨부
  • 첨부파일 (0)피보험자격정정요청서(상실사유 정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피보험자격정정요청서(일자 및 기타사항 정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_제6호서식][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_제22호의5서식][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5년_피보험자격_특별자진신고기간_운영(홈페이지 홍보자료).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이직확인서[별지_제8호서식][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