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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5-04-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40-6512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첨부안내문(개정사항, 관련 법령, 신고서식 등)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