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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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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5-01-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문희 
전화번호
063-839-0022 


2015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노사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

ㅇ 접수기간 :  2015. 1. 19(월) ∼2. 12(목)
ㅇ 접수처 :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ㅇ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7∼1063)  및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63-839-0022)
ㅇ 신청대상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사업장
- 단위사업장: 단일기업 또는 단일사업장
- 단체사업장: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노사단체
ㅇ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ㅇ 신청방법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관련서류(신청서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ㅇ 지원내용
 -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고성과 일터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상생협력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프로그램
 -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전직지원프로그램
 - 그 외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ㅇ 지원한도: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로 지원
    단, 연속·중복지원의 경우 2회 지원 시 위 한도액의 70%, 3회 지원 시 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ㅇ 비용부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 총 예산액의 최소10% 이상을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부문은 최소 30% 이상)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http://lms.nosa.or.kr, http://lmsmobile.nos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정 : '15년 1월 23일(금) 14시 ~ 16시
   - 장 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실
     ※ 상세주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구 주소, 오룡동 1110-1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