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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안내
등록일
2014-11-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대연 
전화번호
063-839-0025 
2014.11.20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니다
이에 우리지청관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등 당한 청소년 근로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근로자 : 연소자( 18세미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구제 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 상담교육  등
노   무  사 : 신세계노무법인 (양성배 063-244-0731)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063- 247-1111)
첨부
  • 첨부파일 (1)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