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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4-09-05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이경래 
전화번호
063-840-6507 

익산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4-4호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지역의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익산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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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대상
 ○ 지역에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중 규모는 작지만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2. 선정기준





< 익산고용노동지청 자체 선정기준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단, 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 ’14.8.31.현재 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자 기준
○ 강소기업 선정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또는 그 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한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3. 선정 제외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천에서 제외
  - 이미 선정된 강소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3년 이내 임금체불 이력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고용유지율보다 낮은 기업
    ③ 2년 연속 동종업종 동종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④ 신용등급 BB- 미만 신용불량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사업장
    ⑦ 기타 일부 서비스 업종
 
4. 선정기업 유효기간: ‘15.1.1.부터 ’15.12.31.까지
 
5. 접수기간: 2014. 9. 11. ~ 2014. 9. 24. [14일간]
 
6. 접수방법: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7. 제출서류
○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3】,【붙임4】 참조
 
8. 최종 선정
○ 선정일시: 2014. 10월(예정)
○ 고용노동(지)청별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선정
 
9. 선정결과 통지
○ ‘15년도 ‘현장 추천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10. 유의사항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