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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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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4-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창 
전화번호
063-839-0036 

○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온열 질환) 재해자가 급증한 바 있고
* ‘13년도는 평균기온 25.4℃로 평년(23.6℃) 대비 1.8℃ 상승, 평균 폭염일수 18.5일로 평년(10.1일) 대비 8.4일
   증가하는 등 기록적 폭염을 나타내 22명의 재해자(사망 4명) 발생
- 매년 폭염의 강도나 지속 일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조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적용)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② 그늘(안전보건규칙 제79조 적용)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 별도의 휴게장소를 지정토록 하고,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토록 조치
③ 휴식(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