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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게재 알림
- 등록일
- 2013-07-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채병주
- 전화번호
- 0638390034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규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12.06.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동제도는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 1000억원 이상 현장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총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별 법 시행 시기>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500억원~
1,000억원
120억원~
500억원
20억원~
120억원
3억원~
20억원
3억원
미만
시행일자
’12.6.1.
’12.12.1.
’13.6.1.
’13.12.1.
’14.6.1.
’14.12.1.
○ 이에 그간 동제도가 운영되면서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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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201307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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