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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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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총공사금액 120억이상 현장 적용 알림
등록일
2013-05-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채병주 
전화번호
063839003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총공사금액 500억이상 현장 적용 알림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조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채용시 교육을 반복하여 받게 되는 낭비적요소를 제거하고,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교육능력 부족 등으로 교육의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점을 개선하여 등록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등록기관 검색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
○ 동제도는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 1000억원 이상 현장부터 2012.6.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시행되어 다가오는 2012.12.01.부터는 500억원 이상현장에 적용됩니다.
<공사금액별 법 시행 시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500억원~
1,000억원

120억원~
500억원

20억원~
120억원

3억원~
20억원

3억원
미만


시행일자

’12.6.1.

’12.12.1.

’13.6.1.

’13.12.1.

’14.6.1.

’14.12.1.
○ 이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해당 법 적용 현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