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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문
등록일
2013-05-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창 
전화번호
063-839-0036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
◯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단,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 제외)
※ 단시간 작업(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 :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 제외)
2.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실시방법, 실시주기 등에 관해서는 6번 글의 첨부자료인 리플렛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