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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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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등록일
2012-12-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안정율 
전화번호
063-839-0028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참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