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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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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12-10-02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안갑순 
전화번호
063-839-00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강화로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2. 10. 2.~ 10. 31.까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고발 될 수도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오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 익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570-956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모사전송(0505-130-40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기타 문의사항 : 부정수급조사관 최정철 063-840-652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