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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등록일
2012-06-14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정석찬 
전화번호
063-840-650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55호)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31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나. 유료ㆍ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등 기한 명확화
     (제10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의 비치의무 완화(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명부,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의
   비치의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
 
2.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12.6.5 공포 및 시행되며,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