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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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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 안내
등록일
2012-04-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희국 
전화번호
063-839-0035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산재예방활동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재해자(98,654명)중 79,797명(80.9%)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소규모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14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5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기관(붙임)에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교육기관에 직접신청)
다.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는 해당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일부 감독면제 및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