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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록일
2012-02-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봉남 
전화번호
063-839-0029 

우리부에서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
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아래
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신청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사업 단
     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10~’12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2년도 大賞 신청 가능
      * ’09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12년도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격 제외사유>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나.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붙임 1)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붙임 2) 10부: 직전년도 2년간 실적 기재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 (CD 1개)
    * <붙임1> 신청서, <붙임2>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참조
○ 신청 방법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 제조업: 500명 이하
◇ 그외의 산업: 100명 이하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
   관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 2. 20. ~ 3. 30,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
                                      지도1과, 근로개선지도과)
 - 大 賞 : 7. 2 ~ 7. 16,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사업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