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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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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시행공고
등록일
2012-01-03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왕태진 
전화번호
063-840-655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31호
2012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시행공고





◈ 사업개요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대학 130명, 고교 400명 내외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 및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2. 3월 ∼ 2013.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총사업비: 32억원
○ 사업운영기간 : 2012. 3월 ∼ 2013. 2월





◈ 신청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②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 가운데 인문계고생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정보학교
○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마이스터교 지정(예정)학교 선발제외
<민간고용서비스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및 조건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취업지원관(Career Consultant)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1개교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단, 2011년도 평가결과 ‘미흡’을 받은 대학의 경우 2012년 선정시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
※ 특성화고 및 산업정보학교는 매칭 조건 없음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민간위탁기관 소속 컨설턴트 배치, 잡영과 워크넷 사용 지원, 관할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 선정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 및 시설을 제공,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20%를 부담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제출서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 대학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 특성화고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대학청년고용센터>
○ ① 지원신청서 ②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③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④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⑤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⑥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12. 3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