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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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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1-12-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광문 
전화번호
063-839-0036 
1. 전 사업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넝방넌보건법상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산재예방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자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산재 다발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지정 사업장은 지도 점검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양성교육에 적극참여하여 주시고,
- 교육신청은 대한산업안전협회(전화 062 943 0156, 교육일자 2011.12.21.(수))에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붙 임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