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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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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강화 안내
등록일
2011-06-07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전은수 
전화번호
063-840-65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오윤석)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내용을 재차 안내하기로 했다.
 
2011.1.1.부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익산지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2011년 5월 말 까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13건(18백만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행위』라 함은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최초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해당), 근로자 고용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미신고 등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성실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담당자(전은수 063-840-651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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