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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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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고용허가 방역관리 철저 및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등 안내
등록일
2021-08-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정원 
전화번호
063-839-0041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지역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및 모임 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영어 번역본) 1부.
2.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1부.
3.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1부.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은 고용허가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영어) [대응지침9판]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