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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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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등록일
2021-07-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1. 지난 '21.7.20.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에서 '경계*' 로 격상된 이후 폭염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은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져 철저한 근로자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경계' 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이에 사업장(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 및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예찰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 게시
 ○ 폭염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교육 및 안내

< 건설현장 >
 ○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①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서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외국어 자료 포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