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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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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10-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슬 
전화번호
063-839-0042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연장된 거리두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10. 18. (월) ~ 2021. 10. 31. (일) 24시
*적용단계:
- 수도권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