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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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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등 안내
등록일
2021-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21.6.11. 중앙사고수습본부) 안내
 - 사업장 관련: 89~108p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적용기간: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3개 시도)
   *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관내 개편안 적용 시군 지역 제외
 - 주요내용: 기존 1.5단계 연장,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 등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