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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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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등록일
2021-07-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1.6.29.)됨에 따라,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21.7.19.)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