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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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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안내
등록일
2021-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1.6.28.)’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4: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