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크게 늘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259-0213 
담당자
김민석 
등록일
2006-08-14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크게 늘었다

-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정부기관 2.25% ,공공기관 2.49%
- '91년 고용의무제 도입시 0.52%에서 점차 증가, 지난해 증가율 0.21%에 달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 등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처음 도입된 ‘91년 0.52%에 불과했으나, ’98년 1.23%, ‘02년 1.66%, ‘04년 2.04%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고용률은 2.25%(6,853명)로 전년보다 0.21%p(774명)증가하여서 각 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의 경우 ‘04년 의무고용률 2%를 처음 달성(2.01%)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49%(3,528명)로 전년보다 0.48%p(1,076명) 증가, 정부기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환경부(2.82%)·병무청(2.77%) 등의 고용률이 높았고, 경찰청(0.90%)·대검찰청(1.28%)·통계청(1.40%)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9%)·한국철도공사(5.12%) 등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6개 기관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교육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 우대방안 실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을 독려하는 한편 지원·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이를 민간기업에 전파·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