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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원절차 간소화 보도자료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259-0213 
담당자
김민석 
등록일
2006-08-11 
기존에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용인고용지원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에서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달 19일부터 고용지원센터에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11개 법령상 27종의 신청서에 첨부하던 민원서류를 대폭 줄였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며, 대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G4C)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조회하고 있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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