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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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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민원절차 간소화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259-0213
- 담당자
- 김민석
- 등록일
- 2006-08-11
기존에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용인고용지원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에서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달 19일부터 고용지원센터에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11개 법령상 27종의 신청서에 첨부하던 민원서류를 대폭 줄였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며, 대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G4C)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조회하고 있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에서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달 19일부터 고용지원센터에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11개 법령상 27종의 신청서에 첨부하던 민원서류를 대폭 줄였다.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며, 대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G4C)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조회하고 있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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