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기 노사분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259-0386 
담당자
이민수 
등록일
2006-06-19 
▢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8개월째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주)서울레이크사이드CC(대표 윤대일, 용인 모현면 소재)에 대하여 '06.5.29-6.2기간동안『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주)서울레이크사이드CC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파업돌입, 직장폐쇄 실시, 클럽하우스 점거농성 중 폭력사태 발생,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등 노사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사측과 폭력사태 발생으로 노조 위원장(정필윤)이 구속된 바 있다.
- 이처럼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지속적인 고소·고발이 제기되고 있어 동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토록 하여 향후 노사간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지방관서장이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