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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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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12월부터 퇴직연급제 시행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1-259-0327 
담당자
이점석 
등록일
2005-11-30 
2005.12.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제란 사업주가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다양한 선호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도산위험이 없는 대기업 근로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의 연급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은 “55세이상인자로서 가입기간 10년이상인 퇴직자”로서 일시금 또는 최소한 5년이상의 수급기간(5년, 10년, 20년 등)을 정하여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