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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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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230-7653
- 담당자
- 박기보
- 등록일
- 2015-06-1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영수)은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여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신고자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하여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신고자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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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