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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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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사업주 사법 처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259-0316 
담당자
천애정 
등록일
2012-06-29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사업주 사법처리
 
-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업체 사업주 7명 사법처리
                                             - 불법 파견근로자 58명은 사용사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지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지청장 김제락)은 2012.4.2.~2012.4.30.까지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28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도급을 가장해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사업주 7명을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 불법파견 사업주 7명은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며,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 생산공정에 58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했다.
            -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불법파견 사업주 7명을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토록 지시하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큰 불법파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8.2부터는 사용사업주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해당근로  자를 즉시 고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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