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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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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7.1.부터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이 강화됩니다.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231-7889
- 담당자
- 김현민
- 등록일
- 2012-05-30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적용시점이 7.1부터 지연기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강화됩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적용시점이 7.1부터 지연기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강화됩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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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도자료)과태료 부과적용시점 확대(201205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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