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인니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갱신체결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231-7831~7 
담당자
장석훈 
등록일
2006-10-12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엘만 수파르노 (ERMAN SUPARNO)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9일 15:00 노동부장관실에서 갱신체결 하였다.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금번 MOU는 ‘04에 체결했던 MOU와 비교하여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및 총액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강화하였다.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올 8월말 현재 57,8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5,400명으로 9.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031)231-7831~7:수원․화성지역) 또는 용인고용지원센터(☎031)286-4544~7:용인지역)에서 원하는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