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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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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양산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55-330-9518
- 담당자
- 김지훈
- 등록일
- 2026-01-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 (주)삼성토건
- 내용: 2026. 2. 19.까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
4.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9.(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담당: 김지훈, 055-330-9518)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 (주)삼성토건
- 내용: 2026. 2. 19.까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
4.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9.(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담당: 김지훈, 055-330-95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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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주)삼성토건 (제2026-0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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