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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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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 담당부서
- 서울동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142-8523
- 담당자
- 전예린
- 등록일
- 2025-10-29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29.~2025. 11. 12.(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전예린(TEL: 02-2142-85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29.~2025. 11. 12.(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고용보험수사관 전예린(TEL: 02-2142-85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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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9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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