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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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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관악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담당자
박건혜 
등록일
2025-10-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71호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6.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02-3282-9178)로 납입(독촉)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