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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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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5-370-0914
- 담당자
- 임준범
- 등록일
- 2024-04-26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4.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01 삼성화재사옥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Fax: 053-720-40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서재화 (☎: 053-667-61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01 삼성화재사옥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Fax: 053-720-40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서재화 (☎: 053-667-61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090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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