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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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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2-480-6303 
담당자
성은숙 
등록일
2024-04-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84호】 

안전인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안전인증 취소 처분을 사업장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4.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안전인증 취소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