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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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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고용사업장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6-08-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변정아
- 전화번호
- 031-290-0884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안내문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 장치, 3.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 장치, 3.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26년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hwpx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한국어).pdf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외국어)-18개언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