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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사업장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침 안내
등록일
2026-08-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변정아 
전화번호
031-290-0884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안내문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 장치, 3.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