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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6-15
- 담당부서
- 광역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김세영
- 전화번호
- 031-259-0371
우리 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026.6.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026.6.1. 시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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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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