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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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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6-05-15
- 담당부서
- 광역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황원규
- 전화번호
- 031-259-0292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폭염에 따른 건장장해 예방을 위하여 2026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 장치, 3.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특히, 5월31일까지 붙임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내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4.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
안내하오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1.시원한 물, 2.냉방 장치, 3.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특히, 5월31일까지 붙임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내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3.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4.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