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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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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6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일정 안내
- 등록일
- 2026-01-2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상원
- 전화번호
- 031-290-0881
○ ’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발급 일정 및 '26년 신규고용허가 신청 일정 안내
- 외국인력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6.1.26(월)~ 2.10(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점수제) 발급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6.1.26(월)∼2.10(화)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3.3(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3.4(수)∼3.10(화)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3.11(수)∼3.17(화)
* 지정된 날짜·시간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업종별 기간 내 관할 외국인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시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도장 또는 명판, 위임장(직원<고용보험 취득 필요> 방문 시)
ㅇ 지연 방문 발급: 3.19(목)∼3.20(금)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3.18(수)
□ ‘26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
ㅇ 1회차(’26.1월): ‘26.1.26(월)~2.10(화)
ㅇ 2회차(’26.4월): ‘26.4.20(월)~5.6(수)
ㅇ 3회차(’26.7월): ‘26.7.6(월)~7.17(금)
ㅇ 4회차(’26.9월): ‘26.9.14(월)~9.29(화)
ㅇ 5회차(’26.11월): ‘26.11.23(월)~11.27(금)
- 외국인력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6.1.26(월)~ 2.10(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점수제) 발급 일정
ㅇ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6.1.26(월)∼2.10(화)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3.3(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3.4(수)∼3.10(화)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3.11(수)∼3.17(화)
* 지정된 날짜·시간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업종별 기간 내 관할 외국인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시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도장 또는 명판, 위임장(직원<고용보험 취득 필요> 방문 시)
ㅇ 지연 방문 발급: 3.19(목)∼3.20(금)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3.18(수)
□ ‘26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
ㅇ 1회차(’26.1월): ‘26.1.26(월)~2.10(화)
ㅇ 2회차(’26.4월): ‘26.4.20(월)~5.6(수)
ㅇ 3회차(’26.7월): ‘26.7.6(월)~7.17(금)
ㅇ 4회차(’26.9월): ‘26.9.14(월)~9.29(화)
ㅇ 5회차(’26.11월): ‘26.11.23(월)~1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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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문.hwp
2026년 1회차 신규 인포그래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