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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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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5-09-22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진소형
- 전화번호
- 031-231-784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36호
1. ‘25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0.1.(수) 09:00부터 ‘25.10.31.(금)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5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5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5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5. 9. 2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1. ‘25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0.1.(수) 09:00부터 ‘25.10.31.(금)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5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5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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