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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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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8-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상원
- 전화번호
- 031-290-0881
최근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을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집중 신고기간
○ 기간: '25.8.11.(월) ~ '25.8.29.(금)
○ 내용: 외국인근로자 권익 침해(노동관계법, 외국인고용법 위반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접수: (수원·화성·용인) 관할 외국인력팀
2. 신고상담의 날
○ 기간: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 내용: 화성 외국인력팀 다국어상담원(네팔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통역상담)과 연계한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 상담 및 신고접수
○ 장소(접수): 화성 외국인력팀(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8층)
○ 연락처: 031-290-0886 <매주 수요일 9시~18시 운영>
1. 집중 신고기간
○ 기간: '25.8.11.(월) ~ '25.8.29.(금)
○ 내용: 외국인근로자 권익 침해(노동관계법, 외국인고용법 위반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접수: (수원·화성·용인) 관할 외국인력팀
2. 신고상담의 날
○ 기간: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 내용: 화성 외국인력팀 다국어상담원(네팔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통역상담)과 연계한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 상담 및 신고접수
○ 장소(접수): 화성 외국인력팀(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8층)
○ 연락처: 031-290-0886 <매주 수요일 9시~18시 운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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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