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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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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자율점검 요청 안내
- 등록일
- 2024-12-09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현창일
- 전화번호
- 031-259-0298
올해 겨울철 기온전망은 기후변화로 기습적 한파 발생 가능성이 전망되어 우리부에서는 한파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작업으로 한파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 한랭질환 재해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더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파대비 사업장별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점검기간: 2024. 12. 9. ~ 2024. 12. 13.
○ 점검방법: 붙임의 한랭질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점검결과를 2024. 12. 13.(금)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 휴게시설 설치 여부 포함(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휴게시설 의무)
○ 제출방법: (50억원 이상) 지역 담당 감독관 이메일로 제출(붙임 참조)
(20억~50억) 공문 발송 감독관 또는 현창일 감독관 이메일로 제출
이에, 다음과 같이 한파대비 사업장별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점검기간: 2024. 12. 9. ~ 2024. 12. 13.
○ 점검방법: 붙임의 한랭질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점검결과를 2024. 12. 13.(금)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 휴게시설 설치 여부 포함(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휴게시설 의무)
○ 제출방법: (50억원 이상) 지역 담당 감독관 이메일로 제출(붙임 참조)
(20억~50억) 공문 발송 감독관 또는 현창일 감독관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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