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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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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3-12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안태현 
전화번호
031-259-0276 
1.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등을 도와 기업의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자세히 보기
(링크주소:
https://www.kwpi.or.kr/user/board/view/businessNotice?num=1356&&currentPage=1&&schOption=all&&schText=&&sort=WRITEDAY DESC)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산업재해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 당해연도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
○ 비 용: 전액 무료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자부담 발생)
○ 신청기간: 2월부터 연중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컨설팅 영역: 8개 컨설팅 영역 중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 (※ 컨설팅 영역 세부내용 별첨)
○ 수행기간: 6~21주
○ 진행절차: 신청 -> 심사/선정 -> 컨설팅 실시

2.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사업 특성상 경쟁력이 높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 수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에서 컨설팅 의지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 추천받은 사업장은 심사·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3.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안태현(☏.031-259-0276)에게 이메일(antiyo@korea.kr) 또는 팩스(0508-8230-02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추천서 및 세부영역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