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안내
- 등록일
- 2023-08-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경
- 전화번호
- 031-259-0297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및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고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2. 18. 18. 시행
* 7대 직종 근로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배달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및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고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2. 18. 18. 시행
* 7대 직종 근로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배달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