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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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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안내문
- 등록일
- 2023-03-13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장인수
- 전화번호
- 031-259-0388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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