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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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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주말·공휴일 위험작업계획서 양식 변경안내(23.03.06. 시행)
등록일
2023-03-02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창훈 
전화번호
031-259-0273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수원시·용인시·화성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주말·공휴일에 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말·공휴일 위험작업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부득히 위험작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별첨1 참조)를 작업 2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작업의 종류 및 제출처는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팩스 및 이메일 제출

향후, 작업계획서 미제출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주말·공휴일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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