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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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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게시 알림
- 등록일
- 2021-11-18
- 담당부서
-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담당자
- 박수경
- 전화번호
- 031-259-0254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
-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
-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
-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
-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해설(최종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