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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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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입력 및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5-10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전지원 
전화번호
031-259-0248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임금교섭현황 및 타결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임금교섭지도 및 임금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019호)로서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리니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21.5월~'21.12월까지

   ㅇ 조사대상: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590개소, 별도 공문 통지)

   ㅇ 제출시기: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미 결정된 경우 즉시)

   ㅇ 제출방법: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 접속하여 입력<붙임1 매뉴얼 활용>하시거나, 팩스(0508-8230-0249) 또는 이메일(jw1031@korea.kr), 우편(164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3층) 노사상생지원과) 제출

   ㅇ 문의사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감독관 전지원 (T.031-259-0248)

 
붙임 1. 임금결정현황조사 안내 및 매뉴얼 1부.
       2. 2021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경기지청)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