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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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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2-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원종현
- 전화번호
- 031-259-0260
2021. 1. 1. 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주식회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도가 시행되었으니,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첨부파일(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고,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031-259-71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우리지청에서는 금년에 실시되는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 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 승인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첨부파일(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고,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031-259-71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우리지청에서는 금년에 실시되는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 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 승인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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